임안수(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미국은 일류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시각장애 재활 분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할 만큼 앞서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각장애 재활전문 인력의 종류와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는 재활청이 있고 그 산하에 재활인력 양성과가 있는데, 대학과 계약을 맺고 시각장애 재활과 관련된 학과와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가 종합인력개발체제(comprehensive systems for personnel development: CSPD)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임용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이 종합인력개발체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 첫째, 주정부는 자격을 갖춘 재활 전문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여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입증하는 서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주정부는 재활 전문가의 직업을 법령의 직종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주 의회는 초임 재활전문가의 표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넷째, 주정부는 재활전문가의 양성표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표준을 정하여 높은 수준의 질적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로 대학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해야 새롭게 발전하는 동향을 게재하는 논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재활전문가들에게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학술지와 전문도서를 접하게 한다. 이러한 체제는 미국 시각장애 재활분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시각장애 재활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중 핵심적인 전문가는 시각장애 재활상담사, 시각장애 재활교사, 보행교사 또는 보행 전문가, 저시력 치료사, 보조공학 전문가 또는 컴퓨터 전문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전문가에 대해 알아본다.
1. 시각장애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
시각장애 재활상담사는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주로 시각장애 재활 서비스 전달체제 내에서 근무한다. 재활상담사는 시각장애인을 평가하고 재활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고용계획을 세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초기에는 일반 재활상담사 교육을 받았으나 1990년대 초부터 시각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미시시피 주립 대학교와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등에서 시각장애 재활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2. 시각장애 재활교사(rehabilitation teacher)
시각장애 재활교사는 1840년 영국에서 윌리엄 문 박사가 가정방문교사(home teacher)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하여 1850년대 후반부터 집에만 갇혀 생활하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 시각장애 재활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이 재활사업이 발전해 1925년에 이르러 26개 주에서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했고, 1935년에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재활교육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40년대에 대학에서 재활교육이 이루어졌으나 1963년에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에서 최초로 대학원 수준에서 시각장애 재활교사를 양성하게 되었다. 1966년에는 시각장애 재활교사의 양성 표준을 정하여 질 높은 재활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약 10여개 대학교에서 시각장애 재활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3. 보행교사(orientation and mobility teacher)
보행의 종류에는 안내법, 흰지팡이 보행, 안내견 보행, 전자 기구에 의한 보행의 4가지 형태가 있다. 1929년에 Seeing Eye 안내견 학교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보행을 시작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가 실명한 상이용사들에게 흰지팡이 보행법을 개발하여 보행훈련이 체계화되었다. 이 흰지팡이 보행법의 가치가 인정되어 1958년에는 단기로 보행교사를 양성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훈련을 실시했고, 1960년에는 보스턴 대학교가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서 보행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13개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 보행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개 대학에서는 학부에서 보행교사를 양성 중이다.
또한 1968년부터는 보행교사의 부족으로 보행 보조교사를 양성하여 간단한 보행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행교사의 영역도 확대되어 시각장애 유아, 중복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그리고 시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다른 장애 영역으로도 보행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4. 저시력 치료사(low vision therapist)
시각장애인 가운데 약 70~80%가 저시력인이다. 이 저시력인들이 잔존 시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시각장애 재활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저시력 치료사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미국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저시력 치료사를 양성하여 시각장애 교육과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보조공학 전문가(assistive technology specialist)
컴퓨터를 포함한 보조공학 기기는 시각장애인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초기에는 재활교사나 재활상담사가 시각장애인의 보조공학에 대한 업무를 맡아 하였다. 그러나 1988년 8월 19일 장애인 공학관련 지원법 일명 기술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재활시키는데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공학 전문가가 시각장애인을 평가하여 필요한 기기를 선정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들이 보조공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시각장애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 유지함으로써 초일류 국가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 실정에 맞는 시각장애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재활은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
- 브레일타임즈 해외리포트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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