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미국 시각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tosoony 2009. 8. 9. 11:47

미국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전문가는 공무원인 시각장애 재활 카운슬러이다. 재활 카운슬러는 그 시각장애인과 면담한 후 재활팀을 구성하여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재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을 갖도록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연방정부의 재활청과 주정부 산하의 시각장애인 재활국, 지방 재활 사무소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센터가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의 재활청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에는 재활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이 있고 그 책임자를 재활청장(commissioner)이라 하며, 재활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활청은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재활정책을 수립하고 각 주에 예산을 지원하여 재활사업을 실시한다. 1년 예산은 26-27억불 정도인데, 연방정부가 80%의 예산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나머지 20%의 예산을 책정하여 재활 서비스를 실시한다. 재활청장은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맹인 여성으로 넬 카니(Nell C. Carney)였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맹인 프레드릭 슈로에더(Fredric K. Schroeder)였으며, 부시 행정부에서는 맹인 여성인 조엔 윌슨(Joanne Wilson)이었다. 그러나 윌슨 청장은 뜻이 맞지 않아 사직했다.

그리고 같은 교육부 내에는 국립 장애인 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ies of Rehabilitation Research: NIDRR)가 있다. 그 규모는 재활청과 같은 국 수준이고 직원은 약 35명으로, 매년 관련 연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전국의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한다. 연구는 작은 연구 프로젝트에서부터 100만 불 이상의 큰 프로젝트까지 다양하다. 매년 수백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데, 이 논문들을 모아 정리해보면 미국 장애인 재활의 패턴이 조금씩 발전하며, 특히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뚜렷이 발전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 주정부 시각장애인 재활국

각 주정부는 재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활국을 설치하고 있다. 25개주는 독립된 시각장애인 재활국을 두고 있고 나머지 25개주는 종합재활국을 설치하여 모든 장애인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재활국의 명칭이 주마다 서로 달라서 우리에게는 혼란을 준다. 종합재활국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가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인데 일리노이주 재활국은 Illinois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ervices라 하고 캘리포니아주 재활국은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재활국에는 1,6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종합재활국을 운영하는 주에서도 시각장애인 재활 분국을 설치하고 시각장애 재활 전문가들을 임용하여 시각장애인 재활사업을 전담하게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재활국을 독립시켜 운영하기도 한다. 종합재활국이나 시각장애인 재활국의 책임자를 디렉터(director) 또는 커미셔너(commissioner)라고 하는데 주지사가 임명한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감각이나 잔존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의 내용과 방법에서 다른 장애인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립된 재활국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이다.


3. 지방 재활 사무소

시각장애인 재활국 산하에는 재활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몇 주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주 재활국 산하에는 7개 지방 재활 사무소가 있고 그 책임자를 지역 관리자(district manager) 또는 지역 슈퍼바이저(district supervisor)라고 한다. 신시내티시 지방 재활 사무소는 12개 카운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는 5명의 시각장애 재활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각 재활 상담사는 약 150명의 시각장애인을 담당한다.

켄터키주 시각장애인 재활국 산하에는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 재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사무소에는 시각장애 재활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이들은 재활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개별화 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을 세워 그 시각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연금으로 살아갈 경우에도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4. 재활센터

주정부 시각장애인 재활국은 그 산하에 주립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주 내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사립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 의뢰하여 훈련시키기도 한다. 주정부 재활국은 시각장애인의 재활훈련비를 지급한다. 현재 21개주는 주립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9개의 주는 주 내에 있는 사립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훈련시키고 있다. 재활훈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훈련, 보행훈련, 의사소통기술 훈련, 컴퓨터 교육, 오락과 여가선용 훈련, 저시력인에게는 저시력 서비스를 실시한다. 훈련기간은 대개 4개월 수준이고 개인에 따라서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시각장애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한 후,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실명하기 전에 갖고 있던 직업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중점을 둔다.

이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임안수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 브레일타임즈 해외 리포트 2008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