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24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이었다. 전국의 일선 학교와 언론은 스승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어린 행사로
가득했다.
힘들지만 숭고한 교육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를 자주 거론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인 이료 직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시각장애 이료 담당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생존권이 얼마나 위협받았을까를 생각하며 다시금 스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교육개혁과 시각장애 특수교육의 미래와 관련하여 맹학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 교사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재 전국의 맹학교와 수련기관 등에 근무하는 시각장애 교사의 수는 기간제를 포함하여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고등부와 전공과의 이료 교과 수업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의 선생님들의 경우 초등 담임과 일반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시각장애 교사의 채용은 국공립의 경우 특수교육 전공자에 한한 임용 시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립 학교의 경우는 학교별 자체 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료교사만을 따로 선발하는 임용 시험이 마련되어 임용시부터
이료교사로 근무하는 시각장애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최근까지 회자되고 있는 시각장애
교사와 관련된 두가지의 오래 된 논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 중 첫째는 시각장애 교사는 이료 교과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맹학교 교사가 시각장애인의 안마
다음가는 직종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행해져온 실정에서 그들 스스로 이미 과거 맹학교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했기에 교육현장에서 이들 이료 교과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과 안마나 침술은 시각장애인 교사가 가진 예민한 감각과 집중력 등을 활용할
때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필자 역시 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 교사가 이료를 담당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이나 교육에 대한 효과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시각장애 교사는 이료교과만 가르쳐야 하고, 다른 교과나 업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미흡하리라고 예단하는 등의 고정관념은 매우
위험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맹학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 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 특수교육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정안인 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전공 외에 별도의 국어, 영어와 같은 부전공 학점을 이수하였으며, 일부는 정안인을 제치고 과수석과
장학금
이라는 영예를 받은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또한 최근 컴퓨터와 첨단 공학매체가 학교 현장에 속솝 보급되고 특수교육 보조원과
행정직원 배치가 확대됨으로써 일반 수업 장면에서 시각장애 교사가 겪을 수 있는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실제 맹학교의 수업 장면에서 이들 시각장애 교사가 자신이 전공한 교과를 지도한다면 역시 같은 시각의 장애를 가진 입장에서 더욱 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이므로 이료 교과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에만 채용하거나 채용된 후에는 곧바로 이료 수업에만
투입이 된다면 맹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양질의 교육이라는 두가지 면에서 자칫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맹학교의 시각장애 교사는 가급적 적을 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실적 경영과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인한 논리로 시각장애 교사가 많을
수록 학교 경영과 업무에 차질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입장과 동료 정안인 교사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정부는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보건휴가와 수유시간 보장,
출산휴가 3개월 등의 제도를 신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노동인권의 보장이 첫번째 목적이지만 그와 함께 위와 같은 제도가 기업과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력 증대에 훨씬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맹학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 교사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시각장애 교육을 짊어진 주역이요, 정안인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라는 점을 새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중등교원 임용시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일선맹학교에
시각장애인 교사가 확대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선학교의 장애인 교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과 실력 향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함께 이들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교육법과 시각장애인 (0) | 2008.10.07 |
---|---|
음향신호기 개선 건의 (0) | 2008.04.09 |
자존심 (0) | 2005.05.02 |
시각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생각하며 (0) | 2005.04.08 |
고정관념 (0) | 200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