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보도자료]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양성과정 개선

tosoony 2025. 6. 2. 22:22

250602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양성과정 개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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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청각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2025년 3월 4일 시행될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1. 장애유형 표시제 도입
•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특수교사는 해당 장애유형이 자격증에 명시됩니다.
• (시각장애) : 시각장애학생교육, 점자
• (청각장애) : 청각장애학생교육, 수어
2. 학생 부담 완화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은 최대 6학점(대학원 3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합니다.
3. 기존 재학생에 대한 법령 적용
• 법령 시행 전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재학생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합니다.
4. 장애유형별 필수과목 지정
• 장애유형별 특화된 교육과정 마련으로,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사 양성이 가능합니다.

  추진 배경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점자와 수어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 양성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 대학 안내 : 장애유형별 교과목 및 학점 인정 관련 사항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포함하여 2026년 3월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 협의 :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보유한 교원의 활용 강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별표 1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의 세부 기준란
• 부칙 제2조 적용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 양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발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