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각장애 직업재활의 나아갈 방향

tosoony 2017. 6. 21. 11:48

 

1913년 제생원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안마, 침술에 의한 시각장애 직업재활 교육은 해방 이후 국립 서울맹학교로 바뀌면서 자리를 잡았고 이후 오늘까지 총 14개의 맹학교와 수련원에서 이료교육을 통해 해마다 200여명이 넘는 안마사자격증 취득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각장애인 복지 시스템하에서 국가적인 보호 직종이라는 이유로 독보적인 안마사자격증 제도를 활용해 생존권을 유지해 왔따.

그러나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안마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재활 패러다임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존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직 맹학교 직업 담당교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바람직한 직업재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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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각장애인 발견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역사회와 일선안과 등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시각장애인 발견시 교육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거나 학부모의 잘못된 선입견과 통합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 역시 지역의 재활기관을 찾아 조기에 재활교육을 받아 사회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국 맹학교의 학령기 재학생수는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반해 중도에 실명한 뒤 뒤늦게 맹학교 이료재활 과정에 입학을 의뢰하는 이들도 자주 접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인 면에서 시각장애인을 발견했을 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안마업 형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무자격 유사 마사지업자들의 수는 10만명이 넘으며 해마다 관련 대학과 학원은 물론 타이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조악한 기술로 배출되는 업자들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한해 동안 맹학교 등에서배출되는 졸업생을 모두 포함해도 우리나라 전체 안마사수는 만 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무자격 안마 업소들의 특징은 대규모 자본과 생활 밀착형 영업을 매개로 과거에 비해 더욱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원 역시 과거 시술소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쉬운 아파트나 인근 상가에 자리잡고 여러 명이 협업을 통한 체계화된 안마원 경영을 통한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무자격 업소에 비해 자본력이나 마케팅면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원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극히 열악한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과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던 창업을 위한 장애인 지원 자금 제도가 모두 지자체 타 부서로 이관되고 담보를 위주로 한 획일화된 재정 지원 제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 하겠다.

또한 창업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심화된 소양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창업시 인테리어는 어떠해야 하는지, 포커스별 고객 마케팅 전략과 종업원의 태도 등 소양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맹학교 학생 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졸업 후 창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종에 대한 탐색과 견문을 넓히도록 안내하여 바리스타교육, 건강식품 탐색, 시각장애 IT 벤쳐 기업 방문과 토론, 이미지 메이킹 등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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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어느 때부터 헬스키퍼가 시각장애인의 주요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기업체의 사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직 헬스키퍼 채용도 늘고 있고 임금 체계도 과거에 비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현행 헬스키퍼 제도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불법에 가깝다. 현행 안마사에관한 법류에 따르면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이는 시각장애인 개인 뿐이며, 현재 시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선 기업체의 장들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몇 년전 국회에서 발의된 헬스키퍼관련 법률안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늘어나는 헬스키퍼 취업 시각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법률적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헬스키퍼 법률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밖에 안마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마보조인 제도 도입이나 특수학교인 맹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의 안마 교육을 위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적 문제 등도 하루 속히 손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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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내부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4차 산업사회에 따른 우리 내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환경의 확대와 AI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직종의 창출이라는 급격히 변화하는 집업사회의 틈바구니에서 전통적인 안마업 모델과 과거에 매몰된 영업 전략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다.

안마업의 경우 맹학교 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전통적인 안마 기술의 내실화는 물론 새로운 이료와 안마 기술 도입을 통한 전문 이료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일선 재활기관과 함께 창업에서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전문 마케팅 등 창업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업종 변화와 새로운 안마 기술 도입을 통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해야 한다. 최근 안마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안마술 개발과 전국 순회교육 등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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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서는 연일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는 시각장애 직업재활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래 산업과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시각장애인계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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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2017 경남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도자 하계 워크숍 강의 발표문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