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공포돼

tosoony 2009. 9. 15. 00:59

  출판물에 있어 정보접근권 제약을 받아온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새로이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2일 공포되어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은 네 가지로,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등이다.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점차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출판업자 등으로부터 납본을 받게 된 국립중앙도서관 측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은 9월 26일부터지만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 구성, 출판물 파일 제공자에 대한 보상 문제, 도서종 선정, 파일 전달 방식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하며 도서관은 우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브레일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