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미국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

tosoony 2009. 4. 14. 08:58

제목:미국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


  김기현(평택재활대학 재활복지학과 강사)


        오늘은 미국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구나 직업적으로 많은 차별과 제약을 가진 우리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특히 연금의 문제는 참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SSI와 SSDI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SSDI(SOcial Sequrity Disability Insurance)는 단 1년이라도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던 노동자가 중도에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거나 그 수입이 많이 줄어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그 개인이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적립해 놓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 SSDI은 다르게 지급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연금혜택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이름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장애연금과 비교하여 미국의 SSDI는 커다란 두 가지 차이를 나타내는데, 첫째로 개인이 입은 장애정도를 단기와 장기장애로 비교적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단순히 중도장애를 입은 자들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그 개인의 의료적 재활 및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체 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SSDI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관, 회사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종류의 장애연금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일이다.

        간혹 우리나라 뉴스 등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사고나 직업병 발병 등의 문제로 노동자와 회사, 심지어 공기업에서도 그 책임공방을 벌이며 실랑이하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누구나 산업현장에서 다칠 수도 장애를 입어 평생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진국의 발전된 연금제도에 대해 연구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연금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는 SSI(Supplemental Sequrity income)이다. 사실상 장애인만 그 수혜의 대상이 되는 연금은 아니다. ssi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경제적으로 국가가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취약 인구에게 그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널리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연금이다.

        이 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크게 세 부류인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인구를 위한 연금이다보니 자연스레 경제적으로 비교적 무능한 노인층과 장애인들이 그 수혜자의 대다수를 이룬다. 첫째, 62세가 넘은 노령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 둘째,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미성년 장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장애인 가운데 국가가 지정하는 수입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는 SSI를 지급한다.

        오늘 이 지면에서는 대다수 독자들이 가장 궁금히 여길 SSI의 세 번째 수혜대상과 그 지급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바로 노동연령에 처한 성인기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SSI이다. 즉 국가는 19세 이상 62세 이하 성인 장애인 가운데 국가가 정하는 최소수입에 도달하지 못한 수입을 지닌 장애인들에게 SSI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 수입은 얼마인가? 성인 장애인이 SSI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가? 2007년 현재 미국 동부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장애인의 경우는 한 달 수입이 86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국가로부터 SSI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흥분케 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재미난 점은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한 달 수입이 1450 달러 이하인 사람이면 SSI 혜택을 누린다는 점이다. 즉 쉽게 설명해서 같은 장애인이라도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한 달에 1450 달러를 벌게 되면 그들의 최소수입으로 인정된 860달러를 초과하여 벌었으므로 당장 SSI 혜택이 국가로부터 끊어지지만 시각장애인은 그 정도 수입을 유지하여도 미국 정부로부터 SSI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걸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일반적으로 시각장애가 다른 장애영역보다 더 취업이 되기 어려운 장애로 받아들여지는 통념도 있고, 시각장애인이 이동이나 도우미 활용 등에서 다른 장애영역보다 더 많은 추가지출을 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SSI는 어느 정도 지급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 700~800달러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돈으로 과연 어떻게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 동부지방에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만일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최대 SSI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기준, 즉 1450달러의 수입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800달러의 SSI까지 지급받는다면 그의 총 수입은 2000달러가 넘게 되지만 사실 그 돈으로도 미국 동부의 생활이 쉽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드는데 그나마 정말 일을 하기 힘들어 자신의 수입이 전혀 없고 단지 정부로부터 받는 800달러가 수입의 전부인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어떻게 그돈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살길은 있다는 점이다. 우선 SSI를 받는 장애인 및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커다란 두 가지 혜택을 더 받기 때문이다. 첫째로 SSI지급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무료 의료 혜택을 받는다. 미국의 으료보험 수가는 과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서 사실 SSI를 보조받지 않는 즉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일반 미국 자영업자 가운데 이 엄청나게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경제여건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살권리를 위해 최소 생계비의 지원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은 참으로 고마운 제도가 아닐 수 없겠다.

        두 번째는 section-8이라고 하는 놀라운 집세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 숨겨진 집세 혜택은 바로 SSI를받는 사람이면 그가 가진 총 수입의 20%만 집세로 낸다는 규정이다. 즉, SSI수입만 있으면 그 수입의 20%를, SSI수입에다가 자기가 벌어들이는 최소수입이 또 있으면 그것을 모두 합친 것에서 20%를 짒세로 낸다는 규정이다. 단, 이 경우는 정부가 정한 아파트에서 주거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 개인 소유의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 브레일 타임즈 최근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