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장차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 안내 자료

tosoony 2009. 4. 5. 22:56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안내 자료


  - 작성: 문성준


   1. 개요


  □ 추진 배경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포함)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갖추어지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해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우리 청 관내의 일선학교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과 관련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내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웹 접근성이란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개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웹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이들의 정보접근 제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3년 4월 11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미합니다(붙임 1 참조)

  - 홈페이지 내 이미지가 있을경우 이미지의 사용도와 목적에 따른 표시를 alt 를 이용하여 텍스트로 명시해 줌으로써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표시함

  - 색맹 또는 색약이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 색상 배치를 하지 않고 flash 또는 javascript 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져 또는 옵션에 따른 메뉴를 별도 구현함

  - fire fox 나 클론 같은 여타의 브라우저에서도 웹 표준을 사용함으로서 같은 기능을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볼수 있도록 함

  - 테이블이나 디자인 적용시에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 서핑을 할수 있도록 테이블 컬럼 해드와 바디 부분을 나누어 명시적인 그룹핑을 하는 것 등


  □ 장애인에게 웹 접근성은 어떻게 도움이 되나?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은 센스리더, 드림보이스와 같은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보조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웹을 음성으로 인지하여 접근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각종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여 스크린 리더가 읽어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이미지에 alt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스크린 리더가 손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사용자들을 위해 동영상이나 음원 재생시 자막과 같은 텍스트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이나 노환으로 시력이 떨어진 분들의 조작의 편리성을 위해 웹의 버튼을 크고 조작이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웹 접근성 평가


  □ 웹 접근성 평가 방법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도구들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DO-WAH

  KADO-WAH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이 개발 보급한 소프트웨어로서 웹 페이지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점수화하며, 접근성의 오류들을 바로 잡아주는 수정 과정을 통해 웹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장애인들이 웹페이지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무료이며, 다음의 주소(www.iabf.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평가 방법

  그밖에 웹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타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로는 A-Prompt, Bobby, Lynx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www.iabf.or.kr의 'KADO-WAH (웹 접근성 평가도구)' 메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웹 접근성 평가시 유의사항

  ○ 웹 접근성 평가는 자동 및 수동검사로 나뉘어지며, 일부 홈페이지의 경우 평가 결과가 제대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사이트의 방화벽이나 보안 등의 문제로 평가 소프트웨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로 홈페이지 개발 업체 또는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위의 웹 접근성 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웹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홈페이지의 대한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외주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

  ○ 외주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의 경우 웹 접근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첨부한 웹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리뉴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합니다.

  ○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시에는 가급적 외부 웹 접근성 전문 평가기관의 사전 평가 자문을 받은 후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분의 홈페이지의 경우 이미지에 알트 텍스트를 추가하는 작업만으로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가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대전 교육 정보원 웹 호스팅 학교로 선정된 경우

  ○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대전 교육 정보원의 웹 호스팅 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대전 교육 정보원 자체적으로 모든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 작업을 일괄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체적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홈페이지의 대폭 수정에 따라 개발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부 웹 접근성 전문 평가기관의 사전 평가 및 자문에 의거하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명시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인증 마크 부여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또는 사용성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말함

  ○ 현재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과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부설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 등에서 부여


  □ 웹 접근성 위반시 행정 절차

  사용자의 이의 제기 -> 홈페이지 담당기관의 거부 -> 국가인권위 제소 및 개선권고 -> 담당기관의 거부 -> 법무부의 시정명령 -> 담당기관의 불이행 -> 과태료 부과  

  ※ 따라서 현재 웹 접근성이 완비되지 못하였을 시라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위의 위반 사항에서 제외됨

 

  □ 외부 자문 및 평가기관 안내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부설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평가 및 컨설팅, 사용자 인증 마크 부여 등

  - 연락처: 02 6925-1123,5 (이연주)

  ○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

  - 장애인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컨설팅 및 평가도구 사용 안내 

  - 연락처: 02 3660-2577 (현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