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마라케시 조약 비준 4년 점검하는 토론회 열려

tosoony 2019. 12. 8. 17:46

 비준 4주년을 맞는 ‘마라케시 조약(이하 조약)’ 국내 이행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계란과바위(대표 남형두)가 공동 주관했다.
  조약은 시각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의 인쇄물 접근 촉진을 위해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조약문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비준했다. 2016년 9월 30일에 조약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59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조약 안내서’ 한국어판 번역을 계기로 조약의 내용과 의의를 널리 알리고, 국내 이행 상황과 국제적 변화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조약 비준이 국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이일호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김현아 미국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정책연구실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장보성 사무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김영재 과장,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김환희 기획조정팀장, 영상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한인철 과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조약 안내서는 저작권법, 인권법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학자들이 집필한 것으로, 조약을 총망라해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를 직접 번역한 이일호 교수는 조약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인권들, 특히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조약상 의무 이행이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을 도입하여 계속 수정하며 발전시켜왔고 접근성 보장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조약 비준 이후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저작권법상 시각장애인 관련 조항 제33조 규정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우리 규정에는 조약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조약은 대체자료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대해 발표한 남형두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도서관법은 조약의 적극적인 해석과 대응을 담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을 넘어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각종 법 개정과 인식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조약의 해외 입법 동향에 대해 발표한 김현아 변호사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필리핀, 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계적인 흐름을 알게 해주었다. 그는 “이번 토론회 이후 관련 법 및 정책의 개정 등을 통해, 조약이 실질적으로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과 정보접근성의 전반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약과 관련해 우리 저작권법의 대응, 국가 간 협력방안 및 진행경과, 교과용 도서 접근권, 이행 관련 출판계 쟁점들, 차별구제 청구소송 조정안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 접근권 등의 세부적 관점에서 현황을 살피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조약의 정신을 살려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확인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론과 실제 양쪽 면에서의 해법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으며, 향후 입법과 법 개정, 그리고 운영 면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된다.

  - 점자새소식 2019년 11월 15일자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