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다른 회사원이나 사업주들에 비해 직업이 한정되어있고, 나름 불안하다고 판단되어 초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한 두 장쯤은 갖고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특히 갈수록 이런 저런 기능이 제휴된 카드를 발급하라는 텔레마케팅 사원이 전화나 길거리에서 우리를 많이 붙잡기도 하죠.
하여간 요즘 유행하는 신용카드 제휴 형태와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요즘 새로 나온 상품 중에 보면 카드 구매액이 몇 십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꼭 사용하게 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요금을 깎아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요놈이 많이 딸려 있기도 하죠.
사실 웬만큼 카드 쓰는 사람치고 20~30만원은 기본으로 넘지 않나요?
상당수는 백 단위도 넘어가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드 사용료가 20만원 또는 50만원만 넘으면 일정 금액을 깎아준다거나 인터넷 요금을 빼준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여기에는 엄청난 제한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몇 십만원을 차감한다는 상품을 보면 그 사용 금액이 어느어느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한 것만 인정되고 가까운 슈퍼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거래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코앞에 대형 마트가 있거나 작심하고 그런 할인점을 애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 매달 40~50만원씩 할인점에서 구매 실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밖에 가정의 인터넷 요금이나 전화 요금을 몇 천원씩 차감해준다는 카드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지요.
물론 기존에 카드가 없거나 모든 걸 알고서 구입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단, 위의 기능들이 들어있는 카드에는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할 때 들어오는 통상 포인트가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시 말해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지, 카드사의 입장에서 결국 카드당 나가는 포인트나 차감 비용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보통 카드당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보통 0.5% 정도라고 하네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포장하고 차별화된 것처럼 보이느냐는 순전히 마케팅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시 한도가 높아져 연소득의 20%에서 25%이상일 때만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소득의 20%로 오히려 카드보다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잠깐 생각나는대로 적어 두서가 좀 없네요..
양해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토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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