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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KT 인터넷 통신 피해 사례

tosoony 2009. 6. 27. 07:36

등록일: 2007년 6월 22일

제목: KT인터넷 통신관련 저의 부당 사례 내용입니다                              

  

1) 저는 기존에 하나로 통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2월 31일(일요일) 대전 둔산 전화국에 근무한다면서 자신을 밝힌

이xx라고 하는 여직원이 전화를 하여 한국통신 인터넷으로 바꾸라는 권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존 통신망 속도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저는 그 분의 상품 설명을

듣고 인터넷 업체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그 분이 통화를 통해 밝힌 상품 설명과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3만원이 넘는 가정용 광랜 상품이나 이번에 특별히 일괄적으로 값싼

정액제 상품이 20000원으로 나왔고, 세금을 포함해도 22000원 정도면 매달

사용이 가능하다

  - 장애인 할인을 하면 더 싸지지 않냐는 질문에 이중 할인은 불가능하며 30%

할인을 받아도 3만원 넘는 상품이므로 결국 가격이 마찬가지이미 이 상품을

하는 것이 더 좋다

  - 그와 함께 50000원 현금 또는 몇가지의 사은품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느냐며 그것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질문에 다른

약정은 전혀 없다고 함.

  - 그래도 아무 때나 해약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급자와 상의해보고

알려준다며 다시 오후에 전화가 와 최소 6개월만 써주면 되겠다고 함

 

  2) 그 후 2007년 1월 2일 알려준대로 상품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이xx님께 통보하였고, 당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사은품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게 좋겠다고 했고, 상대편 통신망

업체 해약시 위압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에 이를 수락하여 며칠 후 제 통장으로 1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1월 10일, 기존의 통신망 해약 처리와 설치한 KT 인터넷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xx님께 통보하였고, 그와 함께 정식 가입과 요금 지불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불러준 내용은 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동이체 통장, 고지서 email 처리건 등이었습니다.

  4) 그 후 email고지서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경에 두 차례 3, 4월분의 email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과 4월 고지서상의 요금과 상품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3월 고지서에는 'Megapass Lite only' 30000원 상품 중에 'big 페밀리

할인(30%) -9000원'이 할인되고, 세금 email 할인과 세금 등이 포함된 최종

금액이 227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분 고지서에는 'Megapass Lite only' 상품명은 같았으나,

'서비스이용료 계약기간할인(1년) -350원' 항목과 'Big Family 할인(30%)

-6,900원'으로 요금 구성이 달라졌으며, 세금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이

24610원으로 상향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5) 위의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지난 5월 23일 한국통신 100 상담 전화로 위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당신은 1년짜리 약정 상품을 가입하여 매달 5%씩 약정 할인을 받고 있음

  - 당신은 지난 3월분까지는 페밀리 할인 9000원 중에 '세자녀 가족

할인'이라는 상품에 가입되어 9000원까지 할인을 받았으나 그것이 지난 4월 중

소멸되어 금액이 오른 것이며, 다음 달부터는 이 역시 폐지되어 금액이

28000원대까지 오를 예정이라는 것


  저는 가입 시 위의 조건은 전혀 들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사전에 재삼

약정이 없다는 확약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자녀할인 상품이라는 것은

2자녀를 둔 저의 가정과는 어처구니없고 하등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가입시 이

부분 또한 전혀 언급이 없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6) 위의 거짓되고 어이어없는 답변에 다시 항의를 하자 가입시 상담했던 둔산

전화국 '이xx'를 거론하며, 그 분을 통해 자기들이 제게 전화하게 할테니

상의라고 하였고 당일 저녁 문제의 '이xx'라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자신이 이xx라고 밝힌 여직원이 몇 달전 제가 통화했던

분과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화 통화시 위의 사항을

다 듣지 않았냐고 제게 다그치더니 목소리부터 이xx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시인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 지난 2006년 12월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 밑에서 고용한 텔레마케팅

직원이며, 이xx가 아니고 자신이 진짜 둔산전화국 이xx임

  - 가입시 문제는 텔레마케터가 가입 유치를 위해 지나친 제안을 한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함

  - 현재 가입시와 다르게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펙스로 보내주면 장애인 할인요금제를 통해 변경해 원래대로

해주고, 차액은 입금해주겠다고 함

   

  7) 이에 제가 마음이 상하여 원래의 조건대로 6개월이 되는 다음 달에 해약을

하겠다고 하자 자기들의 약정 제도에 따른 문제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것으로

1년 이내 해약시 설치비 30000원을 가입자인 제가 물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가입의 경우는 약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사실도

요구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해씁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전 소비자연맹에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요금

상승분은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약시 설치비 3만원은 홈페이지 약관에 고시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현재 다음 달 해약을 앞두고 계속 소비자연맹측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소비자연맹에서는 위와 같은 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기 사례를

신문에 기사화했고 그 내용 일부는 다음 기사와 같습니다.

다음 게시물로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거대 방만한 기업인 KT의 농간을 항상조심하세요.


토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