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청각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2025년 3월 4일 시행될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1. 장애유형 표시제 도입 •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특수교사는 해당 장애유형이 자격증에 명시됩니다. • (시각장애) : 시각장애학생교육, 점자 • (청각장애) : 청각장애학생교육, 수어 2. 학생 부담 완화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은 최대 6학점(대학원 3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합니다. 3. 기존 재학생에 대한 법령 적용 • 법령 시행 전에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