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해외의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법과 정책

tosoony 2010. 1. 1. 11:53

  해외리포트: 해외의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법과 정책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 관장)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역시 복지국가로 알려진 유럽과 미국이다. 한국이 아직도 조선조 시대에 있던 1800년대 유럽은 시각장애인도서관 시대를 열었다.

  1811년 덴마크는 왕립자선재단의 후원으로 맹인기관을 설립하였고 1924년에는 사회보장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아래 맹인을 위한  시립인쇄소 및 도서관(The State Printshop and Library for the Blind)으로 공립화하였다. 1985년에는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The Danish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DBB)으로 국립화되었고 현재 NOTA로 이름을 바꾸었다. 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문화부 도서관법 15조 1항에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맹인이나 시각장애인, 기타 장애로 인해 활자화된 텍스트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자료를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이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데 있어 국가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앞에 언급된 이용자들에게 공공서비스로서 덴마크와 외국으로부터 자료 대출봉사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는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1)에서 언급했던 그룹의 사람들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므로 국립맹인도서관을 주축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게 모든 시민과 동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1892년 점자협회가 최초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60년 후반부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980년에는 국가로 이관 스웨덴점자녹음도서관(The Swedish Library of Talking Books and Braille, TPB)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립도서관으로 승격,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헌법 2조에 모든 시민은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함으로 일반 인쇄물 접근에 장애를 갖고 있는 독서장애인에게도 모든 시민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평등권과, 도서관법 8조에 「공공 그리고 학교 도서관은 장애인이나 이민자 그리고 기타 소수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스웨덴어가 아닌 타국어로 된 문헌을, 이 그룹의 요구에 맞게 고유한 방식으로 각색한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모든 시민을 향한 도서관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882년에 시각장애인대출도서관(Lending Library for the Blind)이 설립되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NLB)으로 그 위치가 격상되었고, 1968년에는 왕립시각장애인기관(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RNIB)이 설립되었다. 이 두 도서관 모두 자선가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정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뿐 처음 설립될 때 투입된 기본재산의 이익과 후원이 주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왕족, 귀족문화가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기부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2007년 두 기관은 합병되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도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독서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처음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 1931년 3월, 성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래트-스무스법(Pratt-smooth Act)을 의회에서 제정하고 국가도서관의 조직 안에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위한 분과(The Division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를 설치하였다. 1978년 5월에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NLS/BPH)로 위상을 격상시켰다. 현재 NLS/BPH는 2개소의 중앙관리센터(Multistates Center), 57관의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y), 81관의 부지역도서관(Subregional Library), 기기대출기관(Machine Lending Agency), 부기기대출기관(Machine Sublending Agency)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NLS/BPH는 네트워크 도서관에 자료, 기기, 목록 등을 제공하고, 57개의 지역도서관은 대부분 주립 또는 시립공공도서관이 소속되어 있지만 비영리기관이나 신체장애인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직원과 시설에 관한 경비는 각각의 네트워크 도서관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도서관 개념이 아닌 복지관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난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청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로 점자도서관 설치 근거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설치 근거조항으로는 장서 7,000책 이상, 매년 신간도서 확보, 사무실, 열람실, 프린트실, 청독실, 발송실, 서고, 상담실, 연수실, 소방 및 경보설비 등을 시설과 도서 대출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에 대해서도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등을 최소 필요직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 인건비를 각 도서관의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크고 작은 점자도서관(실)이 89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이 중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이 16관이고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위탁한 도서관은 34관이다.

  이 외에도 체코와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가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립, 운영 중이고 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해놓았고, 캐나다나 핀란드 등의 경우에는 민간의 시각장애인도서관을 국가도서관 격으로 예산을 전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국제 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독서장애인분과(Libraries Serving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LPD)와 1996년 발족한 데이지협회(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DAISY)에 회원으로 가입 협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두 단체에서 각각 4명의 대표자를 뽑아 글로벌디지털도서관을 구축 중에 있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년 2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디지털도서관이 구축되면 이곳을 통해 회원국가들의 자료 목록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국가들부터 데이지를 중심으로 자료 제공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에 있다.


- 넓은마을 브레일타임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