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은 민족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다. 연방정부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각 주정부와, 주정부 아래의 기관들에서 세부목표를 세우고 집행한다. 때문에 그 지침이 단위학교에 반영되어 수행이 되면 교육의 방향이나 재정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계층의 아동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아동에 비해 필요한 서비스가 많을 수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보편적인 교육체계 안에 포함시키되(통합교육), 그 안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1975년에 전장애아교육법(EHA)을 제정하여 통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이를 특수교육의 주류화, 즉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였다. 이 법률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적합한 최대의 범위까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것과, 장애의 종류나 정도로 일반 학교에서 보충자료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교육법(IDEA, 1990)에는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각장애 교육 교사가 순회하면서 시각장애학생을 돕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준다. 그리고 학생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보행교육, 점자교육, 컴퓨터교육, 저시력 서비스, 점자 교과서의 공급, 통학편의 제공, 상담 등을 실시한다. 또 정안학생들이 시각장애학생을 놀릴 때를 대비하여 시각장애 교사는 정안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특강을 하여 실명, 점자, 보행등을 설명하고, 시각장애 학생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시각장애 때문에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 아래 조성된 교육환경으로 인해 90%이상의 시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 혹은 수반 장애로 인해 학급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IEP위원회의 결정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학생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주)에서 제시하는 필수 교과 교육과정 외에 보행훈련, 점자교육, 일상생활교육 등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주) 수준의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제시의 방법에는 총론 등을 통한 별도의 지침 제시 방식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시각장애 학생은 같은 시각장애 학생과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통하여 약 1~2주일 동안 특별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시각장애학교의 여름캠프나 각 지역에 산재하는 재활기관(예: 캐롤센터)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교육의 시작은 학생의 발견이며, 어느 연령이든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되고 의사 소견에 환자가 영구적인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기관에 알려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성인 역시 사고나 질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전문가는 공무원인 시각장애재활카운슬러이다. 재활카운슬러는 그 시각장애인과 면담한 후 재활팀을 구성하여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재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을 갖도록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연방정부의 재활청(RSA)과 주정부 산하의 시각장애인재활국(Commission for the Blind), 지방재활사무소, 그리고 시각장애인재활센터가 있다.
장애인 교육의 최종 목표는 직업재활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1917년 스미스 휴즈법의 제정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에 직업교육국이 설치되었다. 1997년 전환교육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개정된 IDEA에는 적어도 14세까지는 전환교육계획에 대한 영역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는 16세였던 연령대를 낮추어 좀 더 빨리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시각장애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초등학교부터 prework skill이라 하여 옷걸기, 시간찍기, 앉기, 듣기, 작업수행하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직업과 관련한 구체적 기술(보행기술, 컴퓨터, 사회성 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직업에 대한 적령기가 되면 1:1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상세한 기술을 배우고 교내에서 실습해 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인턴쉽 과정을 거쳐서 고용주의 기대에 도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 인턴쉽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학생을 훈련시키며 JOB 코치도 붙여주며 그 동안의 보수도 학교에서 지급한다.
- 정인욱 복지재단 교사 미국 연수 보고서 중에서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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