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능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우익똘아이에겐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법의 형식만 갖춘것이라면 자다가도 선착순이 정당시된다.
하지만 법의 형식을 갖춘것이라하여 무조건 무비판으로 바라보아야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쪽에는 법이 얼마나 적정한것인가를 따지는 천칭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
법이란 한자어는 물 수변에 갈 거를 합친것이다.
물이 어찌 흘러가는가를 모른다면 결코 법이란 글자에 왜 물 수변이 들어갔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억지로 물길을 막고 돌려놓아도 결국 물은 높은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이다.
이를 역행하면 물은 멈추고 멈춘 물은 반드시 썩는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당선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소선구제나 중대선거구의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니 어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에 1인의 국회의원은 단순 의석 하나가 아닌
그를 지지한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을 가지게된다.
그런데 갑자기 다수결의 원칙을 들어 무조건 따르라는 호통을한다.
이런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따져보자.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지만 다수결은 최후의 의사결정수단이다.
다수결이 만능이라면 대체 무엇하러 소수당을 인정하는가 우린 자문해야한다.
국회의원 세비도 엄청난 데 일단 선거를 통하여 다수당을 정하고 소수당의 의원 모두는 당선무효시키는것은
얼마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가?
그러면 싸우는 꼴 보지 않아도되고 세비도 줄이고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터이니
그야말로 똘아이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춘완벽한 모습이 아닌가 말이다.
정말 이런 모습을 원하는지 묻고싶다.
그런 곳을 알고있는 데 원한다면 소개시켜줄 용의도 있다.
저 휴전선 너머 빨간나라에서는 바로 우익똘아이들이 원하는 국회 모습을 항상 구현하는 모양이다.
참석율 백퍼센트,지지율 백퍼센트, 찬성율 백퍼센트...
우익똘아이들이 바라는 눈물겨운 다수결의 아름다운 원리가 살아숨쉬고 있지 않은가.
토론과 타협을 민주주의의 양대축이라한다.
하지만 이런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선 토론이 보장되어져야하고
타협이 야합과 구별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한다.
다수결의 원리만 살아 숨쉰다면 장애인은 그날로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펄펄 뛰어다니면 49.9는
50.1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다수결의 원리만이 살아있는곳이 바로 주주총회이다.
설마 주주총회와 민주주의를 혼동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다수결세상에서 안마사는 바로 죽는다.
위에서말한 내용도 이해못하는 머리라면 제발 여기서 글쓰지말고
하루에 만배를 거르지말기바란다.
만 배를 하면 정말 방귀하나는 기차게 나오니 오래살터이다.
무엇보다 만 배를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허튼소리나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무지를 드러내지 않아도된다는 장점까지 생기니 일거양득이며
운동장소나 복장도 전혀 구애되지않고 시각장애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제 3의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다.
흠이라면 체중이 나가는 사람의 관절이 다소 삐거덕 거릴지 모른다는 것이나,
돌머리가 굴러가는 소리보다는 크지 않을터이니 들어줄만은 할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다소 살벌한 이야기를 또 꺼낸다.
봉건제하에서 모든 권리는 귀족의 것이고 의무는 비귀족들의 것이었다.
비귀족에는 평민과 노예와 여자가 포함될 터이다.
지금 이런 세상을 말하면 갈 곳은 딱 한군데다.
청량리와 용인 언덕위에 있다는 그 유명한 하얀 집.
민주주의가 먹고 자란다는 피는 바로 권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다수였다.
노예였고, 농민이었으며, 여자의 모습이기도 하였고 검은 피부를 갖기도하였다.
돌이켜보라.
그들 다수의 뜻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가, 아니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아, 우익 똘아이에겐 그런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잠시 깜박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뿐이고 머리는 그저 어깨위에 얹혀진 물건이란 사실을 잠시 잊었다.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몸 어디에라도 새겨놓길 바란다.
다수결 이전에 내 목소리가 얼마나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가가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란 사실을.
이 승만도 다수였고 박 정희도 다수였으며 전 두환 노 태우도 항상 다수였다.아, 노태우는 3당합당으로 다수를 지켰다.
그래서 어찌되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우익 똘아이들이 만드는 교과서에서 빠졌거나 개독교목사들이 거품물고 헛소리할지도 모르니
잠시만 언급한다.
국부는 겨나 4월 혁명동지회를 결성케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박 정희는 여자끼고 술마시다 총맞아 저세상가며 전세계 독재국가에 헌법을 수출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전 두환은 평생 모았다는 29만원짜리 통장흔들며 백담사를 전국민의 명찰로 만드는 위업을 달성하였고,
노 태우는 친구야, 친구를 외치다 재판정에서 살며시 그 친구의 손을 잡는 아리따운 모습을 감동적으로
연출해주었다.
다수가 항상 정당한것은 아니다.
진정 무서운것은 이런 파쇼적 분위기다.
따라할것이 없어 그 놈의 박 정희식 파시즘을 다시 빼드는가?
헌법의 원칙에는 다수결만 있는것은 아니다.
다수결은 단지 기술적 수단이다.
진정 고민해야하는것은 얼마나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가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잘지켜내는가 하는것이다.
다수결로 기독교를 불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난 그 법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개독교라 비아냥거리는것과 종교의자유를 부정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다수결로 부정되어지는 종교의 자유라면 언제든 신체불구자의
구금과 안락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것은 권리이며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되고 본질적인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은 영원히 살아숨쉬어야한다.
민주주읜는 원래가 시끄러운 제도이다.
떠들고 또 떠들고 싸우고 또 싸우는게 기본틀이다.
그렇게 떠들고 싸우는 게 총들고 칼차고 나서는것보다 나은것이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내 권리가 어찌 없어지는지도 알고 다시 찾는 과정을 밟을수 있기에
당연히 소리가 나는것이다.
저번 게시물에 김 두식이란 법률가가 쓴 헌법의 풍경이란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다시한 번 일독을 권한다.
나의 무식이 결코 나를 규정하는 미덕이 될 순 없다.
나의 장애가 내 무식을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한다.
- 넓은마을 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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