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제대로 된 교사직 수행을 위한 지원과 투자는 언제나 이뤄질까

tosoony 2014. 8. 31. 19:55

  올해 1월 전국의 시각장애 교사들은 비장애교사와 동일하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담긴 주된 요구사항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것같이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도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 교사 당사자의 요구에 맞는 보조인력 지원, 시각장애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지도서 제공, 장애인 교원의 임용·인사관리·업무분장·승진 등에 있어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 제정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시·도교육청에 진정 내용에 대한 이행을 권고했으나,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을 핑계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교원 임용은 지난 2004년 정부의 「여성, 지방대,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 방안」에 따라 의무고용제도가 정착되었고, 2009년에는 신규교원 임용 시 장애교원을 6% 이상 확대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 하에 장애교원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장애교원의 수는 2,154명이며, 임용률은 0.78%이다.
  전체 장애교원의 수와 임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에 반해 장애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장애교원에 대한 정책의 초점이 장애교원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보다는 장애교원의 임용률 증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애교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충분하지 않아, 이들이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소속된 시각장애교원을 포함한 시각장애 공무원의 수는 총 591명이며, 전국 12개교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교원의 수가 약 9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시각장애교원들의 모임인 ‘한국시각장애교사회’에 가입된 교원들의 자료로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교사회에 가입된 공립학교 시각장애 교사 60여 명 중 비맹학교(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약 68% 정도이며, 일반학교 교사가 약 32%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맹학교 중심의 시각장애교원 임용 경향의 틀을 벗어나 교직 진출의 방향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맹학교는 정신지체 학교 및 지체 장애학교를 말하며, 일반학교의 경우 중등 국어, 영어, 기술가정, 음악 등의 교과 교사를 말한다. 특히 영어 교과는 일반교사 중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있어 편의시설과 함께 필요한 것은 보조기기 지원이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교사들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반면,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보조기기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이나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 장애인고용공단과 각 시ㆍ도 교육청 모두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 교사들은 업무와 교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에 합당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적 여건 측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보조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시각장애 교사에 대하여 보조 교원 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보조인 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도나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시각장애 교사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여 당사자의 요구에 맞는 보조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인식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및 지도서 등은 일반 인쇄물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각장애 교사들은 각자 자구책을 마련하여 교과서를 텍스트 파일로 구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교육활동의 기초가 되는 교과서와 교재만큼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는 현실적인 장애인 고용률 확보와 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제도가 실제화 되어 시각장애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2014년 점자새소식 사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