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저시력 학생의 발견과 평가- 임안수

tosoony 2012. 5. 5. 00:17


임안수(대구대학교 명예교수)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특수교육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장애학생을 교육하는데 특수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를 중심으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도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으나 우리의 특수교육은 선진국들이 개혁 또는 발전시켜온 핵심적인 분야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굴절된 발전을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맞는 특수교육으로 개혁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도 개혁할 분야가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발견과 평가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1. 장애아동 발견 프로그램의 실시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아인 장애아동을 발견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발견하는 것을 아동발견(child-find) 또는 발견(identification)이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조기에 장애아동을 발견하기 위하여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발견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으면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도 발전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2007년에는 0-21세의 장애 영ㆍ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6,993,127명이었고, 3-21세의 장애학생 수는 6,602,955명이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미국의 특수교육 대상아는 전체 학령아동의 9.1%이다.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아는 82,665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미국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약 85배가 되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6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아동보다 약 14배가 더 많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를 대상으로 시각장애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08년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0.8% 미만이었다. 1차 시각장애 학생이 567명이고, 2차 시각장애 학생이 476명이며, 3차 시각장애 학생이 281명으로 모두 1,324명이다. 중복 시각장애 학생은 57%이고,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98%이다.

장애아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출생에서 2세의 조기중재 서비스 대상아를 발견하기 위하여 조기중재 서비스 프로그램이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주관하고, 3-21세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지방 교육청이 선별검사를 주관한다. 이 선별검사는 장애아동 발견과정의 일부이다. 각 학교에 장애학생 발견팀을 구성하고, 3-21세의 학생 중 처음 등록한 학생과 3학년, 7학년, 10학년의 모든 학생에게 학년 초 60일 이내에 시력 선별검사를 실시하되 유자격 전문가가 실시한다. 선별검사에서는 아동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 대상아인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만일 학생이 시각장애로 의심되면 3일 이내에 시각장애 담당 특수교육 행정가에게 의뢰한다. 이때의 모든 비용은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주 교육부나 지방 교육청은 인력, 기자재, 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을 한다. 그 외에도 중간에 시각장애로 의심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는 선별절차를 밟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거의 모든 시각장애 아동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장애아동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이 계속 증가하여 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각장애 아동 수를 알기 위하여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2. 평가의 실시


특수교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평가이다. 미국 특수교육의 목적은 적절한 무상 공교육(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실시하는 것이다. 1975년 전장애아교육법 이전에 미국의 장애아동 중 반수 이상이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약 100만 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많은 장애아동들이 일반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IDEA 97, Sec 601(c)(2)].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할 도구도 부족하고 방법도 모른다고 했다. 그 결과 미국 특수교육국은 모든 장애아동의 평가를 1978년 8월 31일까지 3년 간 유보하고, 각 장애 영역별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여 평가도구와 방법을 개발했다(Swallow, Mangold, & Mangold, 1978). 그 결과 1978년 9월 1일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 영역에서도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평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평가 프로그램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평가내용을 계속 강화하여 평가팀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다학문 영역 간 팀을 구성하여 각 아동을 종합평가 하도록 했다. 따라서 한 명의 전문가가 실시한 평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종합평가는 매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평가결과는 장애아동의 발견, 특수교육 대상아의 결정, IEP의 개발, 학교의 배치 결정, 학습 진도의 관찰,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책무성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종합평가는 3세 때 처음 실시하고, 매3년마다 다시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그 중간에도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는 아동이 장애아동인가 또는 아동이 요구하는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절차이다[34 CFR §300-304(c)(4)]. 또 장애로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평가한다. 시력과 관련된 평가에는 기능시력 평가, 임상적 저시력 평가, 그리고 학습매체 평가가 있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아를 특수교육적 요구 아동(child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평가를 통하여 장애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발견할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발견 및 평가 프로그램을 관련서비스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고, 1999-2000학년에 특수교육의 평가 예산은 1년에 약 67억불이었고, 이는 전체 특수교육 예산의 12.5%에 해당한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3. 교육과정의 개혁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교육과정의 개혁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특수교육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시각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은 특수교육이라 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 그리고 관련서비스로 구성된다. 일반교육과정은 국가 기본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고, 특수교육과정(special curriculum)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확대기본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미국 특수교육계는 장애 영역별로 개발한 특수교육과정과 주 정부에서 개발한 일반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 특수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반교육과정을 고쳐서 특수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가르칠 때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고, 장애학생에게 일반교육과정만을 가르칠 때 그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별화 교육과정(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육 발전사에서 가장 큰 변혁의 하나는 바로 이 IEP인데 모든 장애아동은 이 개별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특수교육통계.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Regulations of 1992, 34 C.F.R., section 300.304.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1997, 20 U.S.C. section 1401 et seq.

Swallow, R., Mangold, S., & Mangold, P. (1978). Informal assessment of developmental skills for younger visually handicapped and multihandicapped children. New York: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U. S. Department of Education.(2000). Total expenditur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1999-2000: Spending Variation by disability. Washington, DC.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U. S Department of Education(2010). 30th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7.


- 2012년 5월2일 대전저시력교육지원센터 주관 연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