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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